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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17일 구속영장 청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지 8일 만이다. 당시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소환 조사 당시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기소했다. 배 전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홍은택 전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 등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사무실 일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난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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