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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vs 하이브, 또 다시 붙었다…“업무방해·명예훼손” vs “무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다시 맞붙었다.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하이브는 이에 ‘무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 측은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대표이사와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민 대표 측의 주장은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감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업무용 PC를 취득해 개인적인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하고 왜곡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 측은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며 “2022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며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최근까지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이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입수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허위 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고, 감사에도 응한 바 없으며,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하이브는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 한 적이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며 “민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

또 “민 대표가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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