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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상속세 개편안’ 두고 이견
野, 자녀공제 10배 확대 “과도”
與 “입법 과정서 절충안 논의”

자녀공제 확대·최고세율 하향·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정 사이의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하향과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고, 일괄공제 대신 자녀공제를 확대한 점을 겨냥해 ‘과도한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상속세 완화 입법과정에서 일괄공제와 자녀공제 한도를 함께 조정하는 절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속세 현행 최고세율 50%를 40%로 10%포인트(P) 하향하는 정부안에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정부의 논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6%)에 비해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연간 상속이 발생하는 건수는 35만명 정도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은 2만여명 내외로 5~6% 정도만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인데, 상속세의 90% 이상은 과표 30억원 초과 상속자”라며 “이번 감세조치의 대부분이 상속세 완화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도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혜택 몰아주기라는 것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대주주 주식 상속 시 주식 가치를 20% 높여 잡는 제도다. 정부는 상장사의 경우 이미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어 과도한 과세라는 경제계의 지적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주식 가치의 실제 가치들을 평가하자면 20%가 아니라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그걸 단순히 빼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벌의 상속세 부담 또 덜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야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일괄공제 상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양당 모두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는 일괄공제는 현행으로 유지하는 대신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과도한 감세’라는 부정적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에서 일괄공제와 자녀공제 한도를 함께 조정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중산층을 위한 미세 조정은 일괄공제면 충분하다”며 “그 이상은 지금 세수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과다한 감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정부는 일괄공제랑 자녀공제를 둘 중 하나의 선택의 문제로 본 것 같은데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괄공제와 자녀공제는) 서로 상호배타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근혁 기자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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