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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이’ 제작사, MBC 가압류 신청에…“악의적 흠집 내기”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tvN 새 드라마 ‘정년이’ 측이 MBC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년이’ 제작사 스튜디오N과 매니지먼트mmm, 앤피오엔터테인먼트는 12일 MBC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 “‘정년이’는 제작사들의 주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MBC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음) 기획개발한 작품이고 MBC는 촬영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제작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협상을 지연해 제작사가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MBC의 조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작사들은 MBC와 제작비에 대한 합의점을 단 한번도 찾지 못했고, MBC는 촬영 시작 20일 전이 되어서야 다른 채널로 가볼 수 있으면 가라고 해 제작사들은 한달 이상의 촬영 연기를 감수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게 됐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들은 거대 방송사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어서 MBC가 내부에서 쓴 비용이 있다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MBC는 오랜 시간 동안 비용에 대한 내역도 밝히지 않고 면담 요청도 거절하더니 ‘정년이’ 방영을 앞둔 시점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작품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MBC의 가압류는 법원의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단순 보전처분으로, 제작사들의 입장 소명기회 없이 MBC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잠정 결정”이라며 “가압류 결정은 방송과 무관하여 방송 일정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MBC가 스튜디오N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MBC는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제작사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본안소송으로 가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이 아닌 만큼, 정년이는 다음 달 12일 오후 9시20분 tvN에서 예정대로 전파를 탄다.

MBC와 스튜디오N 등은 제작비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드라마는 소리 천재 '윤정년'(김태리)이 국극 배우에 도전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1950년대 한국전쟁 후를 배경, 국극을 소재로 해 제작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 긴 협상 끝에 MBC는 회당 제작비 20억원 이상을 제안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스튜디오N 등은 CJ ENM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의 회당 28억원, 총 12부작 336억원 제안을 수락, 정년이는 tvN 편성으로 바뀌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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