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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 쳤는데 주물렀다고"…여직원 강제 추행한 70대,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사설 인증원 소장 A(7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고서를 제출하러 온 부하직원을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는 업무미숙을 지적하며 팔을 접촉한 A씨는 "잘하고 있어서 예뻐서 그런다"며 노골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자 A씨는 다른 직원에게 "엉덩이를 툭 쳤는데 (피해자가) 주물렀다고 하고 있으니 잘 말해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A씨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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