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캠ㅁ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해, 피해자가 창문으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와 '각별한 사이'라거나 약 먹고 망상을 겪은 것 아니냐는 모욕감을 줬기때문인데, 이 사고로 피해자는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동료 직원인 12살 연상 유부남 가해자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피해자가 묵는 숙소에 가해자가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번 같이 자자"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가해자의 범행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현장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이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때문에 망상이나 착란 겪은 것 아니냐"하고 했고, 위원 중 한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 각별한 사이다. 네가 잘못했다"며 쏘아 붙였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면서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퇴장시켰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면서 나갔고, 회의실 옆 방에서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성폭력 사건을 자신의 책임으로 모는 위원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겼기때문인데, 이 사고로 척추와 골반 등이 골절됐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고,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가해자를 비롯해 해당 징계위원을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JTBC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