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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고령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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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추진협의회의를 개최했다.(구미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구미시와 고령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를 열었다.

구미시는 24일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축산단체 대표, 축협 관계자, 건축사협회장, 건축·환경·축산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다섯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를 자졌다.

이번 협의회는 법적시한인
2018324일을 10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관계부서간의 협업 강화로 적법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적근거는 2015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과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비롯됐다.

황필섭 선산출장소장은 이번 조치는 향후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축산단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주고, 실제 설계용역수행 중인 건축사협회에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해 불법건축물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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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여 회의를 개최했다.(고령군 제공)



고령군도 23일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 축산,건축,환경 및 고령성주축협이 한자리에 모여 무허가축사 적법 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관련절차 간소화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질문이 이어지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적법화의 조기완료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이행의지와 신념이 있어야 한다.”“ 6월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 축산농가에 문자메시지 발송, 홍보물 배부 및 대가야소식지 홍보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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