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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가을철 불법 임산물채취 내달31일까지 특별단속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안동시는 본격적인 산행 과 임산물 수확 철을 맞아 다음달 31까지 가을철 불법 임산물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송
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과 읍면동 산림업무 담당자 합동으로 가을철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기간 허가 없이 이뤄지는 농지 개간과 소나
무류 무단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한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또 불법산지전용이 5년 이하의 징역 또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입산자 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기환 안동시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편리해진 교통망으로 인해 산행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임산물 절도 범죄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주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범법자 양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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