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헌신한 부녀회장 사기진작, 이장과의 형평성 차원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3일 지역 행정의 일선에서 행정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온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새마을부녀회는 1980년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현재 전국에는 시·군·구 부녀회장 227명, 읍·면·동 3,493명, 리·통7만6,791명 등 총 8만 명이 넘는 부녀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장·통장 등과 함께 각 마을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과는 달리 이장·통장은 행정안전부 훈령에 근거해 월 20만원의 기본수당, 회의수당 월 4만원, 상여금 연 40만원 등 각종 수당을 받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서삼석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말단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으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녀회장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성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 조직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는 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법률로 제정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부녀회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