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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문화재청 소유"
[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6)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문화재청은 강제 집행을 통해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배씨는 지난 2008년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로 부터 고서적을 구입하면서 상주본을 확보했다.

하지만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조씨는 2012년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기로 하고 숨졌다.

이후 배씨는 상주본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주본은 조씨가 국가에 기증한 만큼 문화재청 소유라고 판결했다.

한편 상주본은 1990년대말 천년고찰 안동 광흥사 나한상의 복장 유물로 처음 발견됐고 문화재 도굴꾼 서모씨가 이를 훔쳤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광흥사가 원 소장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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