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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2차 가해 의혹' 양향자 탈당...당 "성범죄 복당 제한"
보좌진 성폭력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은 양향자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진 탈당했다.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지 만 하루만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에게 “양 의원이 탈당계를 냈다”고 밝혔다. 탈당계는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 의원은 당적은 없어졌다.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 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분들, 당원,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게는 재심 청구, 당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 의원 총회를 통한 제명 등의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스스로 당을 나가는 것을 선택했다.

고 대변인은 “모든 징계 기록은 남기 때문에 양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지만 향후 복당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한 이유로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과 양 의원이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해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지역사무소 보좌관 A씨는 같은 사무소 직원 B씨를 수 개월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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