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여수산단 이일산업 원료 저장탱크에서 폭발화재가 발생, 소방차량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지난 13일 폭발 화재사고로 3명이 숨진 여수산단 이일산업의 사고 당일 작업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여수산단 폭발사고 원청업체인 이일산업이 제출한 '안전작업허가서'에는 작업공간 내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유입 방지대책을 세운 뒤 현장에 투입됐다고 기재돼 있다.
이 밖에 ▷작업장 주변 20m 이내 가연성 물질 제거 여부 ▷잠재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불꽃 비산방지용 방화포 준비 여부 등 23개 항목에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체크 돼 있다.
그러나 폭발 당시 원료저장 탱크에는 화학물질(이소파라핀) 잔여량이 30% 정도 보관돼 있음을 사측도 인지한 상태에서 작업이 강행돼 안전작업허가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측은 용접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탱크 위 파이프를 지지하는 플랜지 연결 부위에서 파이프와 탱크 상부를 고정시키는 용접을 했을 것으로 플랜트 노조가 증언하고 있어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강 의원은 “폭발성 물질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유증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일산업은 고인화성 물질이 탱크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 폭발 사고를 일으켜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이일산업 현장소장과 팀장급 간부, 플랜트 작업반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