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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입원·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9월 사이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36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4100만 원을 타냈다. 또, 원무과 직원과 공모해 한의사는 처방할 수 없는 혈액·소변 검사와 도수 치료 등을 처방하고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해당 치료를 하도록 했다. A씨는 원무과에 있는 진료 기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도에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건강보험공단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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