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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근로 급여 3억 빼먹은 고흥군청 공무직
순천검찰 사기 혐의 기소...중도 포기자 서류 꾸며
고흥군 공공 근로사업 발대식 자료 사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18일 공공 근로자 급여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흥군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A씨는 공공근로 담당 업무를 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일자리를 중도에 포기한 공공 근로자 100여 명의 급여를 자신의 가족 계좌로 지급 받는 수법으로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실제 공공 근로자와 급여 입금 계좌 명의가 달라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중도 포기자들이 계속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녀 명의로 급여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군청에서만 20여 년 공무직으로 근무한 A씨의 대담한 범행은 제3자 고발장을 접수 받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직위해제됐으며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가로챈 금액 3억 원을 전액 원상태로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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