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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다자녀 가정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막내 13세 미만→19세 미만,자녀 셋 이상→둘 이상 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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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맑은물관리본부 (안동시 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안동시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의 다자녀가정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자녀가정 범위는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막내가 13세 미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 둘 이상 자녀인 가정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당초 683세대에서 7,100여 세대로 늘어난다.

감면 금액은 연간 4000만 원에서 43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 사용요금의 50% 감면해준다.

한 가구당 월 최대 5,13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출산가정 감면 및 수급자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확대 대상 다자녀가정은 5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 요금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6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최초 시행한다.

안동시 맑은물관리본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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