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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적60분' 4대강 편에 '권고' 조치
‘4대강 사업’을 다룬 KBS의 ‘추적60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소개하고 사실과 다른 자막과 멘트 등을 표시했다”며 KBS 2TV ‘추적60분’의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 사업의 쟁점’ 편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추적60분’이 김해 ‘매리마을’의 하천부지에 조성되는 공원의 용도 및 과거 홍수사례 등과 관련한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뤘다”며 “낙동강 사업구간의 토양오염 정도를 소개하는 내용과 남한강 지류 홍수피해와 관련한 도표를 해석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자막과 멘트 등으로 표시·표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권고’는 방통심의위회가 내리는 심의 결과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주의’ 같은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성 조치로 볼 수 있다.

또 SBS TV의 ‘아테나:전쟁의 여신’에 대해서는 “주인공들이 진하게 키스하거나 애무하는 장면과 잔인하게 폭행·살인하는 장면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매회에 걸쳐 협찬주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전기히터 제품의 전기요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한 케이블TV의 광고 20건에 대해서도 XTM, 어린이TV 등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도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광고는 전기히터 제품을 소개하면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노출하며 전기 요금의 저렴함을 강조하거나 제품의 소비전력 등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지적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전열기기 제품 광고 시 전기요금 산출방법 기준, 전월 사용량에 따른 실제 부과 요금 예시 자막, 가정에서 사용 시 누진제 적용으로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ETN의 ‘LOVE&HATE’에 경고, HD ONE의 ‘덱스터 시즌1’, 수퍼액션의 ‘음란한 게이샤’, SCREEN의 ‘그녀의 은밀한 게임’에는 각각 주의를 내렸다.

‘LOVE&HATE’는 여성 출연자들이 일반인 남자 출연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덱스터 시즌1’은 지나친 폭력묘사를 담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면서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됐으며 ‘음란한 게이샤’와 ‘그녀의 은밀한 게임’은 높은 수위의 성표현이 문제가 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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