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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성 없는 불법..책임 물을 것"

  • 2016-09-27 14:47|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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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팀=김은주 기자]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을 명분없는 불법 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홍순만 사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철도노조를 설득했지만 철도노조가 9시부로 파업에 돌입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사장은 이어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코레일은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인력을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체인력은 충분한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들로서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홍 사장은 "철도공사는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