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김영란법 관련 '영란이앱' 등장…자가체크·총액 합산 가능

  • 2016-09-27 19:31|박대용 기자
이미지중앙

[헤럴드경제 법&이슈팀=박대용 기자]내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대비한 '영란이앱'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27일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는 ‘영란이: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일지작성’ 앱이 등장했다.

‘영란이앱’은 김영란법에 대한 자가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고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YES or NO' 문답식으로 선택해 알아볼 수 있으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을 사용자 스스로 일지 형태로 작성·관리도 가능하다.

또한 작성된 일지는 서버에 따로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의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될 염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품관련 항목은 사람 또는 기관으로 정렬, 총액을 합산해 기록할 수도 있다.

금품수수 부문에서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일명 ‘3·5·10규정’에 적용되는지 체크가 가능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