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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호 주변 불법 행위 업소 78곳 적발

  • 2016-09-30 11:29|김은주 기자
[헤럴드경제 법&이슈팀=김은주 기자]팔당호 근처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아오던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 및 녹조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내 음식·숙박업소 등 오·폐수 다량 배출시설, 수상레저시설, 골프장 등 230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폐수 무단방류 등 7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등의 무허가 건축물 설치나 불법 용도 변경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2건, 수상레저시설 무단 하천점용 7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 등이 적발됐다.

남양주 A음식점은 불법 건축물 2개동을 신축해 사용했으며 하남시 B음식점은 버섯재배시설을 화장실과 창고로 불법 변경해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C수상레저를 비롯한 7곳은 수상레저시설인 계류장과 워터파크를 증축하면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와 관련된 음식점 등 44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고발 및 행정처분을 수행했으며, 그 외 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자체 수사 및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