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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대한민국 입국 가능해질까?

  • 2016-09-30 14:18|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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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팀=최진욱 기자]병역 기피 논란을 빚었던 가수 유승준(40)의 국내 입국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30일 오후 2시 지하2층 B220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한다.

지난해 10월 유승준은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동안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입국을 하고 싶을 뿐 국적을 취득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