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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前 여친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2016-10-06 17:32|김은주 기자
[헤럴드경제 법&이슈팀=김은주 기자]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다가 끝내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6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단히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계획적인 살인과 잔혹한 범행수법 등 양형의 가중요소가 두가지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착과 감시로 인해 피해자는 회사도 못 갈 정도로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고, 살인 당한 날도 피고인을 보자마자 도망쳤으나 끝내 흉기로 마구 찔려 목숨을 잃었다.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이지 살인을 계획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당일 준비한 도구만 보더라도 이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라고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회칼, 과도, 부엌칼, 등산용 노끈, 나일론 끈, 케이블타이, 마스크, 장갑, 오토바이 등을 준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손잡이에 테이핑까지 한 칼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쫓아갔다”면서 “그러고도 자신은 순수를 추구하고 여린 성격이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먼저 칼을 들고 있었다고까지 주장했다”며 “재판부가 메신저 내용이나 지인 증언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는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을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인정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9월 20일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국내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 연쇄살인이나 너무 잔혹해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살인에 대해 최대한 제한해 선고하고 있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전했다.

한씨는 지난 4월 19일 정오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