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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현주, 영화 몰래 찍어 올렸다가 그만

  • 2016-10-07 16:09|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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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팀=최진욱 기자]배우 공현주가 영화 장면을 몰래 촬영해 SNS에 게재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현주는 7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엔딩 장면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현재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에 저촉된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공현주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한 연예매체에 "공현주가 실수를 인정하고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며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