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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결함 은폐 의혹’ 현대차, 검찰 수사 착수

  • 2016-10-10 13:45|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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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팀=최진욱 기자]검찰이 ‘에어백 결함’을 알고도 은폐·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해 6월 생산한 싼타페 차량 2천 360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미작동될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이에 따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현대차는 2360대 중 판매된 66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사안을 축소·은폐하려는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달에 뒤늦게 현대차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이미 판매된 차량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인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리콜 계획을 수립해 진행상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현대차가 직접 소비자들과 접촉해 수리한 것과 관련 고의적 은폐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