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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1호 재판 대상자는 경찰관에 떡보낸 민원인

  • 2016-10-19 12:01|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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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팀=최진욱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이 열린다.

김영란법 재판 1호 대상자는 자신의 사건을 맡은 경찰에 감사의 표시로 떡 한상자를 보낸 민원인이다. 모호한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 만큼 이번 재판은 법조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달 28일, 춘천 경찰서 A 경찰관에게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가 배달됐다. 이에 A 경찰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실에 자진신고 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민원인을 조사해 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이 민원인은 A 경찰관이 자신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대한 성의 표시를 하기 위해 떡을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민원인의 경우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떡값을 고려할 때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5천원이 될 전망이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