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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주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수준으로 올린다”

  • 지역아동센터 급식단가 3,500원... 아동양육시설은 2,342원에 불과
  • 2016-10-27 09:39|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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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팀=김주현 기자]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아동양육시설의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단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양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한 끼 급식단가 2,342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한 끼 3,500원을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양육시설 아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하게 했다. 양육시설에 급식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

이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들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지발달 장애가 있어, 요보호대상인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영양공급조차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들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정갑윤, 이찬열, 김관영, 김동철, 장정숙, 김삼화, 박준영, 신용현, 장병완, 송기석, 황주홍, 오세정, 김경진, 이동섭, 유성엽, 주승용, 손금주 의원이 함께 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