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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례 3인조 강도’ 재심서 무죄

  • 2016-10-28 14:57|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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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팀=최진욱 기자]‘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의자들에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됐다.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 1형사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했고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