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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역 사고' 은성PSD 대표·메트로 소장 영장

  • 2016-11-01 15:33|김은주 기자
[헤럴드경제 법&이슈팀=김은주 기자]검찰이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관련해 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2)씨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김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28일 소속 정비직원 김 모 씨(19)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금주 내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한 후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