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김경진 “최순실, 기밀누설죄 법적책임 묻기 어려워”

  • 2016-11-07 16:41|최진욱 기자
이미지중앙

[헤럴드경제 법&이슈팀=김주현 기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국가기밀 내용을 받아본 최순실 씨 같은 경우 기밀유출죄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기밀 유출을 한 정호성 씨나 청와대 보좌진들 같은 경우 군사기밀 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교기밀 누설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같은 부분이 명확히 해당되나 최 씨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이 기밀 내용을 바탕으로 (최 씨가) 제2의 액션을 취했을 수 있다”며 “가령 어떤 개발계획 보고서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 또는 내부조사 보고서를 받아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각각의 문건과 누설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이후의 행동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고 거기에 따른 죄목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최 씨가 비밀취급인가증 없이 국가기밀에 접근한 것 역시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나 정호성 비서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 누설 받은 본인(최 씨)의 경우 법적책임은 없다. 국가기밀이나 외교기밀은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몰래 누설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최 씨의 지시로 대통령이나 정호성 씨, 기타 비서관들이 국정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