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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서 무죄 선고…10년 복역 누가 보상하나?

  • 2016-11-17 14:18|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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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청구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법이슈=이경호 기자] 법원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최 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여년전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재심청구인이 한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고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었다는 아쉬움이 남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심청구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 일을 하던 최 모(32·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당시 최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혈흔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진행됐다.

최씨는 2001년 2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았다.

이후 최씨가 복역중이던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용의자로 지목된 김 모(당시 22)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2년만인 지난해 6월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