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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계엄령 루머, 과거로 돌아가나?...추미애 "참으로 무지막지한..."

  • 2016-11-18 13:57|김동호 기자
[헤럴드경제 법이슈팀=김동호 기자]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야권은 루머 확산의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서 가진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며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루머에 네티즌의 계엄령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계엄령 발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이 경우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는데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법 업무만을 관장하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내에선 지난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91년까지 19회의 비상계엄과 7회의 경비계엄이 선포된 바 있다.
issueplus@heraldcorp.com